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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IRA…"변화 없어" VS "트럼프 당선 대비해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다수 엮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미칠 영향에는 한국과 미국 측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국내 5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참석해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측 "딸꾹질 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 세션 첫 번째 발표에서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보호주의는 유지될 것"이라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봤다. 피터슨 선임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 국경세 등 조치를 동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경제 동맹국인 한국에 끼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나 보조금 배제, IRA 규정 퇴보 등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 기업인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통상총괄 전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돼 대선 이후 딸꾹질(hiccups) 같은 작은 변화는 있더라도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이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지지를 받는다"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 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시각은 달랐다.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입·수출 규제, 관세 인상, IRA 수정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다자무역 규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혜택은 유지되겠으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조항이 부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광범위한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악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통령 행정 명령이나 의회검토법(CRA) 같은 수단을 활용해 IRA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환경 정책"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대안 시장 개척과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을 꼽았다. 박주현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차 생산 증대 전략이나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미 FTA의 잔존 혜택을 활용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3-18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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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 통계의 함정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최근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화제였다. 법인 소유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데 따른 효과라는 얘기였다.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통계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가격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부담을 낮추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6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8000만원 넘는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3551대였다. 지난해 같은 달 4793대와 비교해 1242대(약 3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신규 등록 수입차에서 법인 명의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2월 법인 소유 수입차는 57%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47%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인용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였다. KAIDA는 국토교통부에서 차량 신규 등록 데이터를 받아 통계를 작성한다. 각 월별로 브랜드, 가격대, 명의자 유형,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명의자 유형은 개인(private)과 법인(business)으로, 개인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구분했다. 문제는 법인으로 분류된 항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다. KAIDA 통계상 기준과 국토부 번호판 색상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다. KAIDA 통계에는 딜러에게서 법인 명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차량, 렌터카, 리스 차가 모두 '법인'으로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두색 변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법인이 직접 구매한 차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법인이 리스 회사(일반적으로 금융사)로부터 임대한 차다. 다시 말해 KAIDA 통계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개인 명의로 계약한 리스 차까지 '법인'으로 본다. 차량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 리스 회사이기 때문이다. 즉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앞선 수치(3551대) 중 진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나오는 차가 몇 대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KAIDA 관계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만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 도입 전후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국토부 원 자료를 다시 가공하거나 별도로 집계하는 등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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