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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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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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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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