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타다 무죄’가 스타트업에 주는 교훈…“법리 검토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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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2020-02-19 16:47:17

법원, "로펌ㆍ정부부처 법리검토, 고의성 없다는 근거"

"충분한 검토 후 진출해 법률적 판단받아야 좋은 결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특히 이번 무죄 선고는 스타트업의 법률 검토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이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 해석과 피고인의 준법 의지 등이 주된 이유였다.

박 부장판사는 “우버 사태로 관련 사업이 어려워진 한국에서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출시한 점만으로는 이재웅 대표가 처벌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기 렌터카 사업을 박재욱 대표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고전적 이동수단을 다루는 사용관계 기준을 타다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죄형법정주의는 미리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다.

이날 선고로 타다는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고의성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두 축은 범죄구성요건과 고의성이다. 박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며 현행법상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고의성을 판단한 척도는 피고인이 서비스 출시 전 준법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본 근거로 △출시 전 로펌 법리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시로 타다 출시를 논의하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서비스에 불법성이 있다고 문제삼지 않은 점 △타다가 이동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이용자 정원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스타트업이 법리 검토 없이 참신한 발상만 믿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고의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정대화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환경에서 로펌·행정부 등과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면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충분한 체계를 갖춰 법률을 검토하고 불법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진출한 뒤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자청하는 스타트업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날 무죄 선고로 소란이 일자 박 부장판사는 법리적 검토가 충분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뒤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이나 모빌리티 산업 주체, 규제 당국이 함께 건설적인 솔루션(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재판에 학습효과랄까”라고 말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두 대표는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사업 확장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항소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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