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가 통보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CEO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것을 적극 피력할 방침으로, 이들 은행은 앞서 중징계를 통보받고도 금융당국 심의에서 경징계로 경감된 기업은행 선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중징계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손 회장 등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법률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더욱이 제재 결과가 은행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 은행은 CEO 구하기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신한은행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행장이 금감원 사전 통보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한 노력을 인정받아 원래 징계 보다 낮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상당)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추가했다. 이후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 여부가 참작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선례를 봤을 때 우리·신한은행 역시 투자 원금 선지급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우선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마쳤다. 지난해 6월 라임의 또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선배상 후정산’ 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일부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에 통보한 제재는 특정 단계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제재의 일정 범위를 알려준 것”이라며 “제재심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중징계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손 회장 등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법률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더욱이 제재 결과가 은행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 은행은 CEO 구하기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신한은행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행장이 금감원 사전 통보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한 노력을 인정받아 원래 징계 보다 낮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상당)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추가했다. 이후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 여부가 참작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선례를 봤을 때 우리·신한은행 역시 투자 원금 선지급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우선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마쳤다. 지난해 6월 라임의 또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선배상 후정산’ 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일부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에 통보한 제재는 특정 단계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제재의 일정 범위를 알려준 것”이라며 “제재심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