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1-23 16:21:3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심사

24건 타 상임위 법률안 심사 및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내일(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우선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과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 퇴거 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 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한다.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증에 대한 진위 확인 정보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한편 법사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달 16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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