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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호텔 최저가로 예약하세요"…度넘은 상술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9-04 18:00:05

일부 숙박앱, 대실 상품 숙박 상품과 유사하게 안내

'투숙' 전제 검색하는 심리 이용 가능성 제기

여기어때, 대실 결제 화면에 '1박' 문구 넣어 눈속임 논란도

한국소비자원도 '다크패턴' 주의 요구

여기어때 앱을 통해 반나절 호캉스 예약 시 보이는 화면 모습 왼쪽 사진 반나절 호캉스는 6시간 이용 가능 대실 상품으로 숙박이 불가한 상품이지만 숙박 상품과 섞여 대실 금액이 표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 상품을 클릭해야  반나절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지만 최종 예약 하단에는 1박이라는 글자가 적혀 이용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고 있다 사진여기어때 앱 화면 갈무리
여기어때 앱을 통해 '반나절 호캉스' 예약 시 보이는 화면 모습. (왼쪽 사진) 반나절 호캉스는 6시간 이용 가능 대실 상품으로 숙박이 불가한 상품이지만 숙박 상품과 섞여 대실 금액이 표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 상품을 클릭해야 반나절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지만 최종 예약 하단에는 '1박'이라는 글자가 적혀 이용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고 있다. [사진=여기어때 앱 화면 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여행객들이 몰리는 연휴 대목에 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가운데 일부 숙박앱이 몇몇 호텔의 최저가 표기를 숙박이 아닌 대실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저가 대실 상품을 숙박 상품 사이에 함께 나타내 혼동을 주거나 이벤트 상품 공지를 하단에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운영하는 데일리호텔이 타 경쟁사에 비해 특정 호텔의 가격을 유독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이는 숙박 기준이 아닌 일명 ‘반나절 호캉스’라는 상품으로 객실을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대실’ 개념이다.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은 숙소 검색 리스트에서 호텔 최저가 요금을 표기할 때 대부분 숙박 기준으로 안내하지만, 그 중 일부 호텔의 최저가를 반나절 호캉스 요금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이 반나절 호캉스로 판매 중인 상품은 글래드호텔 계열,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바이 메리어트, 신라스테이 계열 등이다.
 
여기어때의 경우 호텔 검색 리스트에서 반나절 호캉스 상품을 숙박 상품과 함께 노출하고 있다. 상품 하단에 이벤트 배너로 작게 ‘반나절 호캉스-숙박불가’를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의깊게 눈여겨 보지 않으면 ‘대실’ 상품을 인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호텔을 찾아볼 때 ‘투숙’을 전제로 검색하는 심리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반나절 호캉스 제품 선택 후 객실 결제 과정에서도 ‘1박’이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중 하나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숙박 플랫폼 이용 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다크패턴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부분가격을 전체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에도 다크패턴 유형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별첨 자료에 ‘방해형 상술’을 명시하고 있다. 방해형 상술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나절 호캉스(대실) 상품을 숙박 상품 사이에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의 가격비교방해(이하 가격비교방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비교방해란 같은 종류의 상품 사이에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크기·수량·묶음단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그 가격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숙박 기준 최저가를 가장 먼저 표시하고 그 사이에 대실 기준 상품(반나절 호캉스)의 최저가를 표시하는 것은 상품의 기준과 가격비교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숙박앱 등을 이용할 때 특정 상품의 노출 정보와 상품 선택 후 예약·결제페이지에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표시 체계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황금 연휴를 앞두고 숙박이나 여행 상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OTA(온라인여행) 플랫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상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또 소비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려줄 때 상품 등 구매에 드는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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