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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꼼수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12-27 11:02:57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식품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식품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 용량 변경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구체적으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일부 식품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제품 중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을 행해왔다. 극심한 고물가로 소비자 가격 저항감이 높아지자 업계는 인상 카드 대신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합리적인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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