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가령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 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실제 서울 시내 많은 노후 단지가 종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의 현황용적률로 건립돼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시는 건립 당시 적용받았던 현황용적률까지는 최대한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애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만 상한 용적률 계산 때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적용한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개정 주기를 단축해 현실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해야만 한다.
접도율 규정도 완화한다. 접도율은 재개발·재건축 때 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그동안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