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024 유통산업포럼] 초저가 'C-커머스' 공습 속 생존 전략과 대책을 묻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4-23 06:00:00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 주제

2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개최

'알·테·쉬' 열풍 속 소비자 이슈·대책 조명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미래 전략 제시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 포스터 사진이코노믹데일리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 포스터 [사진=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 3대장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의 초저가 공습으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에 있다. 비슷한 기능의 국내 생산품에 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이다. 값이 싼 만큼 배송이 느렸지만 최근에는 배송 기간이 일주일~열흘로 줄었고, 배송에 반품까지 모두 무료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국내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무제한 광고비와 ‘수수료 제로’ 정책 등으로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키는 가 하면, 국내 업체에게 부과되는 관세와 인증취득 같은 노력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초저가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품 안정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통산업포럼을 열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먼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소장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초저가 공습’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플랫폼 ‘빅3’를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화’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 소장은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완벽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고리라고 진단한다. 중국 시장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역 발상이 필요하다며 극중(剋中)하고 싶다면 먼저 지중(知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알·테·쉬’ 3사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공급망의 비밀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BT) 지원 정책과 생태계 형성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강연은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정 사무총장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제품이 국내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정 총장은 온라인을 통한 중국 직구 현황과 다양한 소비자 피해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세 번째 발표자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전략’을 언급한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 주도권을 쥔 C-커머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 발표를 맡는다. 오프라인 기업이 왜 디지털 전환(DT·DX)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온라인 시장 대응 미래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다룰 예정이다.
 
진 이사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점포와 업태의 구분에 대해 명확치 않은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법에서 대규모 점포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e편한세상
미래에셋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권
한국유나이티드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DB
신한금융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대한통운
우리은행
롯데캐슬
한화
종근당
LX
DB손해보험
NH투자증
신한은행
KB증권
KB국민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