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난달 285건 접수' 정부, 내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4-21 15:34: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 매뉴얼도 현장에 배포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개사로부터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도 3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달 시행된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가 1년 새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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