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이브 측에 주주 간 계약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이번 요청이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발생했던 하이브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민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개입 없이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어도어는 현재 뉴진스 단 한 팀만 소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면 회사에는 사실상 스태프만 남게 된다.
실제로 민희진 측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뉴진스를 생각해서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자본금 350억원을 투자받은 회사인 만큼, 민 대표 측의 요구가 하이브의 지배 구조에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