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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개발·서비스 위한 공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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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위, AI 개발·서비스 위한 공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5-02 15:56:52

정부, AI 개발·서비스 위한 공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

 
발언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4-04-25 12001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활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데이터다.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더불어 AI 개발 및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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