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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24 18:35:38

방시혁 의장 친족 관련 자료 누락·허위 제출 혐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한 달 만에 현장조사 착수

용산 하이브 본사
용산 하이브 본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왼쪽부터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왼쪽부터)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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