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11˚C
구름 대구 6˚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8˚C
맑음 대전 5˚C
흐림 울산 8˚C
맑음 강릉 7˚C
흐림 제주 13˚C
금융

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9-12 15:52:15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 조치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국투자증권
씨티
KB퇴직연금
포스코
종근당
삼성화재
신한은행
NH
우리은행
퇴직연금
KB금융지주_3
SK하이닉스
KB퇴직연금
하나금융그룹
KB퇴직연금
KB금융지주_1
한화
퇴직연금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KB금융지주_2
기업은행
kb
nh농협은행
NH투자증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