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 3사 '취약' 등급…이달 적기시정조치 이뤄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0-01 14:57:07

경영실태평가서 4등급 받아…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

금융위, 이달 중 조치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DB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정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p) 오른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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