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럽 국가 소속 특허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UPC 결정에 "그동안 특허 침해 판결의 효력이 국가별로 제한됨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특허의 유·무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며 "향후 특허 피해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본다"며 14일 의미를 부여했다.
UPC는 독일의 대형 유통사 엑스퍼트 이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 기술과 '빛 반사·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두 기술 모두 LED 소형화에 있어 핵심 기술로 꼽히는 특허다.
판결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해당 기술 특허를 신청해 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8개국에서 특허 위반 제품에 대한 포괄적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와 폐기 명령도 이어졌다. 향후 서울반도체가 8개국 외 유럽 국가에서 특허권을 인정받는 법적 기반으로도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