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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UPC서 非유럽 최초 특허권 승소···위반 제품엔 '판매금지·회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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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반도체, UPC서 非유럽 최초 특허권 승소···위반 제품엔 '판매금지·회수'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10-14 16:05:08

LED 소형화 특허 지켜

포괄적 판매금지 명령

"특허 피해 경감에 도움"

서울반도체 로고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로고[사진=서울반도체]
[이코노믹데일리]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특허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UPC는 유럽 내 18개국이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특허 소송을 국가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허권 인정 여부와 위반한 제품에 대한 조치 사안을 내릴 수 있다.

비유럽 국가 소속 특허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UPC 결정에 "그동안 특허 침해 판결의 효력이 국가별로 제한됨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특허의 유·무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며 "향후 특허 피해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본다"며 14일 의미를 부여했다.

UPC는 독일의 대형 유통사 엑스퍼트 이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 기술과 '빛 반사·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두 기술 모두 LED 소형화에 있어 핵심 기술로 꼽히는 특허다.

판결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해당 기술 특허를 신청해 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8개국에서 특허 위반 제품에 대한 포괄적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와 폐기 명령도 이어졌다. 향후 서울반도체가 8개국 외 유럽 국가에서 특허권을 인정받는 법적 기반으로도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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