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국 현지 매체는 상무부가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제작에 미국 기업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HBM으로 불리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중국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HBM 주요 제조업체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 등 세 곳"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구형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 중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면제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추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