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