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전하며 탄핵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며 “나라에 대한 염려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당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상욱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따른 것”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느낀다”며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변론과 본인의 직접 변론은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직접 나설 경우 호소력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호영 의원을 뽑은 50대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반응도 있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 나름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격정적인 분위기를 반성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