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