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대응 조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서비스와 동일하게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SNS를 활용한 고지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카카오톡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서비스 중단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