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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법정부적 검토 및 개정 논의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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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입법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법정부적 검토 및 개정 논의 진행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1-24 09:51:09

24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ODA 2019년 900억원에서 2023년 4222억원으로 급증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00억원에서 내년 422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관련 법률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정의, 기본 원칙 및 활동 범위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전략 비전' 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의 확대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전략 비전이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적 지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 및 개정 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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