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시장에 P2E(Play to Earn·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해 돈을 벌 수 있는 개념) 게임 유통에 제동이 걸리며 P2E 서비스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 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P2E 게임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브스타즈'는 플레이 하면서 얻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화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역할수행게임(RPG)으로, P2E 게임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은 해당 게임을 즐기면서 얻을 수 있는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는 경품 등을 내걸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도 P2E 게임에 대한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8조 3항을 들어 파이브스타즈의 등급 분류를 거부해 유통을 막은 바 있다.
이에 파이브스타 개발진인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을 NFT화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과 전송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며 경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섰지만 일단은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 측은 "법무법인과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국내 앱 마켓에서의 서비스는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새해 중 P2E 게임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업계 기대는 또다시 무산됐다. 앞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나와 "P2E 서비스를 허용하고 싶지만 현행 게임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P2E 게임이 국내 허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파이브스타 외) 다른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게임 업계가 투자하는 P2E 서비스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체 중 넷마블·위메이드·컴투스 등 일부는 자체 가상자산을 내놓고 메타버스·P2E·NFT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바 있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해당 분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줘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국내 대신 해외에 집중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졌지만 이번 법원 판단이 맥 빠지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