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문일 대표가 직접 공식 사과에 나섰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달 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구축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전면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최 CFO는 타운홀미팅 발표에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화를 키웠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약 55%에 이른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무신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즉시 위탁 보육 지원을 시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 폐지 논란에 관련해서도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도 그대로 운영한다.
한 대표는 “무신사 임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 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