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 월례비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지역실무협의체(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소속 사업장과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갈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를 시행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