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하나은행은 ELS 배상에 돌입했고 국민은행은 자율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10여 명 가입자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배상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투자자에게 문자 등으로 대상 확정 사실과 세부적인 협의안을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은행 중 처음 홍콩ELS 손실 고객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28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자율 배상안을 논의한 후 확정했고 다음 날 일부 투자자들과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자율 조정을 시작하는데 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공지한다. 홍콩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이 나타났거나 녹인 발생 전과 후에 중도해지한 고객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은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 중이다. 가장 판매액이 적은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접촉에 들어간다.
SC제일은행은 배상 위원회를 추리지 못해 이달 말쯤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ELS 판매사에 향후 제재 밑바탕이 될 검사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검사 결과 밝혀진 부당·위반 사항을 명시하고 은행의 각 입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준 자율 배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에서 만기가 도래한 홍콩H지수 ELS 금액은 3조9114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0%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계좌는 39만6000개나 달해 은행과 투자자들의 최종 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