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