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마련"…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5-27 12:03:5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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