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여전…업계 "인위적 조작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6-04 11:22:29

당국, CSM 상각률 매해 균등 적용 방안 검토

협회 "예실차 초과 시 패널티…적정 수준 유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IFRS17 회계제도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CSM이 과다 산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협회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까지 가는 장기계약이 많아 이익을 매해마다 반영하는 데 이때 반영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부른다. 이 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계약 초기에 높은 상각률을 적용해 큰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적게 잡는 방식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SM 상각률을 매해 균등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 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인 예실차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예상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유지율이나 손해율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협회 관계자는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만큼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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