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준법 경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조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액 2조361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12.1% 늘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2분기 매출 중 2860억원이 필리핀 법인(PCPPI) 매출로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면서 매 분기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로 탄산 음료와 제로슈거 소주 '새로'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음료 매출은 5379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같았고 영업이익은 354억원으로 26.0% 감소했다. 다만 에너지음료 매출은 수요 증가에 따라 38.2% 증가했고 스포츠음료 매출도 게토레이 제로 등 신제품 인기에 따라 6.5% 늘었다.
이 밖에 밀키스, 알로에주스 등을 앞세워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50여개국에 음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출 실적은 10.6%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2.0% 증가한 2022억원, 영업이익은 35.8% 늘어난 3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하리 레몬진 등 RTD(Ready to Drink) 제품 매출이 38.7% 증가했고 소주 매출은 8.4% 늘었다.
글로벌 매출은 3850억원으로 393.6% 늘었고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113.3% 증가했다. 해외 자회사 중 필리핀 법인(PCPPI)의 2분기 매출이 10.6% 늘었고 영업이익은 62.2% 증가했다.
하반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6월 단행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제품에는 펩시·칠성사이다 등 주요 음료 제품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상반기 부진했던 음료 부문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롯데칠성음료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한솔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인 3·4분기가 다가오고 주요 음료 제품 출고가가 인상됐으며 원당 가격이 하락 전환해 점진적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도 “음료는 판가 인상과 생산 능력 합리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장 경쟁력이 높은 제로 제품 상품수(SKU) 확대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에 반해 롯데칠성음료의 ESG 경영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이번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쿼터의 경우 관세 30%를 적용 받지만, 이외에 추가로 수입하면 최대 269%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맥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수입 업체 등을 통해 추가 맥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인세 비용과 영업외 비용 등 133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는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 업체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공정위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것과 반대로 공정거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CP(Compliance Program)를 도입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고운영자가 CP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