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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무게추 기울었다···영풍·MBK 지분 39.83%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11-12 11:09:53

영풍·MBK 지분 1.36% 추가 확보

양측 지분율 격차 5%p로 확대

임시주총은 12~1월 중 열릴 듯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친 후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친 후인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추가 지분율 1.36%를 확보했다. 시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무게추가 ·MBK파트너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MBK는 11일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시장에서 28만2366주(지분율의 1.36%)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합계는 총 39.83%에 이르게 됐다.

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낮아졌다. 최 회장과 우호세력이 가진 지분율은 기존 34.65%로 알려졌는데, 우호세력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일 고려아연 주식 15만8861주(지분율 0.8%)를 처분했다. 우호지분의 이탈과 영풍·MBK 측 지분율 상승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는 약 5%p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던 유상증자 계획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분쟁 과정 중 생긴 2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었다.

고려아연의 발표 직후 시장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의 최대 공모량을 지분율의 3%로 제한하는 점과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현재 고려아연이 낸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치러질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고려아연 이사회에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영풍·MBK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영풍·MBK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다르게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는 무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풍·MBK 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2개월가량 걸리는 법원 심사 기간 동안 최 회장 측이 새로운 백기사를 영입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인 트라피구라 수뇌부와 만날 예정인데, 시장에선 현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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