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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층간소음 대책에 건설사들 '떨떠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12 15:05:15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충족 때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선 우려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준공 불허는 너무 지나치다”며 "대형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대책 준비를 해 와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준비가 안 된 곳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 적용이 어렵다.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들은 보통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발주처들이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낮아서 안 한 것이다”며 “규제를 적용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으로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발표는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로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드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건설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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