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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지환 기자
2025-03-20 09:24:35

자사 서비스 우대 등 혐의…확정 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애플에는 '상호운용성' 개선 명령…타사 기기 호환 지시

구글 로고 사진AFP연합뉴스
구글 로고 [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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