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