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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지환 기자
2025-04-01 08:37:37

美 "망사용료·플랫폼법으로 미국 업자 및 기업 타격 입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금지로 구글 등 해외 기업 불리하다 주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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