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회 환노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12˚C
맑음 대구 12˚C
맑음 인천 8˚C
맑음 광주 7˚C
맑음 대전 8˚C
맑음 울산 8˚C
흐림 강릉 7˚C
흐림 제주 13˚C
정책

국회 환노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1-16 10:01:44

노동자 쟁의권, 사용저 경영권·재산권 면밀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지난달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2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현재 환노원에는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해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됐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노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노동계 및 경영계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학계를 대표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