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담합 업체들에 과징금 105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4-06-02 12:05:00

12개 중간재 업체들 담합행위 확인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료 또는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누설될 경우 인체에 유해해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 등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이러한 반도체 공장 내 최적 조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유해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SMCS) ▲펌프·칠러 등 제어 감시 시스템(PCS) ▲설비 제어 감시 시스템(FMCS) 등이 포함된다.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해당 사건 입찰의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다. 삼성SDS는 삼성전자 등의 위탁에 따라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해 발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매년 입찰풀을 구성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SDS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하면 유찰되도록 해 실질적인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이전에는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시 단독응찰이 허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실제 12개 협력업체들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