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주요 단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11시 52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3일 국무회의 당시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 체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책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