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