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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양증권, KCGI 품으로…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6-11 15:23:05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대주주 변경안 의결

KCGI 주식 대금 지급 후 최종 소유주 오를 전망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사옥 오른쪽은 강성부 KCGI 대표이사 사진각 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사옥. 오른쪽은 강성부 KCGI 대표이사 [사진=한양증권·KCGI]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안 승인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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