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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4사에 허위·과장·기만 광고 과징금 14억 7천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5-22 17:11:23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엄격 처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천만원, KT가 4억3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 4사가 경쟁 심화 속에서 소비자 유치를 위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개 통신사가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 621건 중 465건(28.7%)에서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광고 15%, 과장 광고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광고의 경우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구체적 이용 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허위 광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가입 전에 요금제, 약정기간, 할인 혜택, 위약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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