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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10-03 15:22:47

건전경쟁 확립 주문

출혈상품 방지해야

"적정 보험료 지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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