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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10-24 21:08:13

국토부 디딤돌 대출 조치에…"예고기간 없어 아쉬워"

"M&A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모두 고려해야"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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