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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발간..."특정범죄 전력자 일률적 취업 제한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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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발간..."특정범죄 전력자 일률적 취업 제한은 헌법 위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2-01 09:36:28

헌법재판소 결정례 감안, 적절한 개선 입법 검토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일 '일률적 취업 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8호)' 보고서를 개편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존 '헌법과 법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법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번 '헌법과 법제(제18호)'는 주요 결정례 소개와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감안할 때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 전력자에 대한 위험 경중 판단 없이 일률적 취업 제한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감안했다.

아울러 위헌 요소가 있거나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30여 개 현행 법률 조문(인용까지 포함할 경우는 180여 개)의 결격 사유 현황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역할이 사후적으로 구체적 쟁송과 관련,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사전에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데 충실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제실 관계자는 "특정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은 해당 범죄로 인한 공공 피해를 예방하고 대상 직업군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비례성이 결여된 일률적 제한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제(제18호)를 참고해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 입법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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