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10-03 15:47:19

편법 증여 등 의심

미등기 거래도 조사

내년초 결과 나올듯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주택가가 뻗어 있다사진유환 기자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주택가가 뻗어 있다.[사진=유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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